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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정리

금융원픽 2023. 1. 30. 20:58

▼▼▼새출발기금 신청 전 꼭 읽어봐야할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이 글의 요약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면서 부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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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가 엄청납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시행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대출 탕감을 최대 9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차주이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이거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차주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차주란 대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물은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입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6개사에 직접 가서 현장 창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3. 콜센터 전화번호

새출발기금 안내 및 상담 콜센터 고객센터 번호는 1660-1378 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방문접수 시에는 미리 콜센터에 연락하여 방문 일자와 시각을 예약한 후에 가셔야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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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 사업자들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사업자이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사업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면서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자, 법인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유의할 점은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연체를 한 차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로 실제로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여 연체 중인 차주를 말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이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이거나,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이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이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딱 1회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정한도는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으로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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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내용

1.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를 뜻합니다. 신용대출 중에서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까지 원금을 조정해줍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줍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줍니다. 다만,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을 해야하고,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입니다.

 

추심중단이란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을 조정받게 되면 기존 대출을 취급해준 채권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되어 사업자는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말 그대로 부실차주처럼 아직 부실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곧 부실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차주를 말합니다. 연체는 다소 했으나 장기간 연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금은 조정되지 않고, 금리가 감면되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을 하게 됩니다. 분할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은 부실차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금리감면은 연체일수에 따라 나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전인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가 초과한 대출이라면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추심중단입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더 이상 채권금융회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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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연체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인이 계신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부디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신 후 신청 취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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