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과 동행해야 은행에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결된 입출금 통장에 잔고가 있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대신 후불 교통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다음 달에 결제해도 되는 신용 기능이 일부 추가 되었습니다.
1) 발급 시 필요 서류
① 만 12세 ~ 13세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님)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고,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만 14세 이상
부모님이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방문한다면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만 방문한다면 필요 서류는 만 12세 ~ 13세의 경우와 같습니다.
2) 사용 한도
① 만 12세 ~ 13세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일 결제한도 3만원, 월 결제한도 30만원 입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결제한도가 다르므로 발급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4세가 된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결제 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만 14세 이상
법적으로 정해진 결제한도가 없습니다.
3) 후불 교통카드 기능
미성년자 체크카드에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적용됩니다. 적용 요금은 입력된 생년월일에 따라 자동으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요금을 다음 달에 내는 기능으로 카드사별로 결제일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12세 ~ 13세가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가 모든 은행이나 카드사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꼭 모바일앱이나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금융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기하는게 좋습니다.
***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에 특별한 표기가 없다면 친권자는 미성년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님이 해당되나, 특별한 표기가 있다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미성년자 신용카드
일부 카드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신용카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삼성카드에서 만든 청소년을 위한 신용카드 이미지입니다.
3.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결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므로 통장 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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