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이 글의 요약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 형태와 관계 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하든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 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용자, 즉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종이 계약서)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신청 순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혹은 강제퇴사를 당할 경우에도 근로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단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의 이유로 일부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로를 했다는 것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등 미작성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써야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서로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알바생이든 단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사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총 11가지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처음에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으로 임금협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 계약기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 시급이 얼마인지, 내 임금은 언제 주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갑자기 주는 상여금은 비정기상여라고 하고, 원래 주기로 한 상여금은 정기상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총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도 유급휴가는 주어야 하는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체크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2부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로의 약속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 연락처, 성함,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고용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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