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기준 등록방법

금융원픽 2022. 11. 30. 22:36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70세 이상의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50만원, 한부모의 경우 100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고 어려우셨을텐데 이번 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연도의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까지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를 말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까지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며느리 또는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 기준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기준

배우자는 본인의 배우자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둘다 서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우선되고, 직전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우선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요약
출처 국세청

 

2)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1인당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게 되면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모시고 사는 조부모가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까지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화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있습니다.

 

*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③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명당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④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요건표
출처 국세청

 

 

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는 의미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검색하시면 맨 위에 두 가지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양가족의 등록은 미성년자녀 신청과 미성년자녀 외 본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조회할 미성년자녀의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녀 외 본인

미성년자녀 외 본인이란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조부모님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통하여 아래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드리기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팩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없이 인적공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 조부모의 경우 연말정산 전에 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피부양자로 신청 및 등록해야 합니다. 잊지말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요약

 


<함께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2년 올해부터 전국민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어 서류 제출을 쉽게 하시고, 연말정산

jomosi.tistory.com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절차 서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상땅 찾기를 온라인에서 이용하기 위해

jomos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