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연봉기준 24,126,960원이고, 월급기준 2,010,580원, 시급기준 9,620원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제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법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을 시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①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위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② 노동생산성 향상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③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 사용자의 횡포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생활은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용자가 만연해있었고 그만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주52시간 근로 의무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②, ③, ④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논의(1월 ~ 5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⑤, ⑥, ⑦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최저임금안 제출 및 고시(4월 ~ 6월)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장관은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⑦-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재심의 과정은 무척이나 삭막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⑧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5. 최저임금 계산법
요즘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사용자가 꼼수를 부려 주휴시간을 안주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은 사용자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시간을 쪼개서 한다면 결국 근로자의 노동의 질 및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래 시급계산기를 통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월급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의 일을 하게 된다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 위에 설명했던 2,010,580원의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다음 검색창에 "시급계산기" 를 입력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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