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상땅 찾기를 온라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K-Geo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상땅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및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배우자 등의 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오프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한해동안 45만건의 신청으로 71만 필지가 제공되었고,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만 되던 때보다 더 많은 필지를 찾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신청방법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망자인 토지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기
①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홈페이지 방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조회대상자기준, 주민번호 전부 공개, PDF파일형식
② 상세 기본증명서(▶홈페이지 방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조회대상자기준, 주민번호 전부 공개, PDF파일형식
*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위 방법이 어려우시면 증명서 발급 받으실 때 화면 캡처하고 JPG파일 등으로 저장 후에 PDF파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 2개를 합치고 싶다면 PDF병합을 하시면 됩니다.
2) 조상땅 찾기 K-Geo플랫폼 홈페이지 방문 및 신청하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K-Geo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토지찾기 클릭 후 조상땅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①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금융인증서본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본인인증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② 조상땅 찾기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상땅 조회의 대상자가 될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상자 정보의 아랫 쪽엔 1번 단계에서 다운 받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의 PDF를 파일첨부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조상땅 찾기 신청내역
조상땅 찾기 신청 후 신청내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최대 3일 입니다.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불가한 경우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직접 신청한 경우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 안되는 이유는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를 2008년 이전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이후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주민센터, 시청, 구청, 군청 등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의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청와대에 함께 효도 방문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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