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앱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의 요약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서울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연납 할인 6.4%), 3월(5.2%), 6월(3.5%), 9월(1.7%)에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약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깎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년에 2번을 나눠내는 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장점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며 미리 냄으로써 나중에 혹시 모를 연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확인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전국 지방세를 비대면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페이지 입니다. 우측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 칸에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들어오면 관련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자동차세 납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위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쭉 진행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4. 유의사항
1) 신청가능시간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 월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1월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마지막 날인 1월 31일 화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납부가능시간
신청을 위의 신청가능시간에 하신 후에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3)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위택스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해주는 개념입니다. 또한 3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해주는 개념입니다.
2021년~2022년 세액공제율은 10%,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점 공제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각각 달라지는 이유는 7%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비율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 1월 연납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6.4%가 세액공제 됩니다. 즉 11개월치 자동차세를 6.4% 씩이나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
■ 3월 연납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5.2%가 세액공제 됩니다.
■ 6월 연납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3.5%가 세액공제 됩니다.
■ 9월 연납
2023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1.7%가 세액공제 됩니다.
* 1년에 내야하는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수협은행의 개인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5만원 이상을 결제한다면 무이자할부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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