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기준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이 글의 요약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 받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2월의 월급 혹은 3월의 월급과 같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니다. 요즘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유튜버, 블로거 분들은 삼쩜삼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서 환급액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연말정산간소화 혹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시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돋보기를 클릭하면 금액이 쭉 나옵니다. 금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하거나 국세청홈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꿀팁▼▼▼
3. 2번 사진에서 보이는 예상세액 계산 버튼 누르기
그럼 아래와 같은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사항 클릭 전부 하시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입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투입하라고 나올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지급총액, 비과세총액, 과세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에는 과세금액을 투입하시고,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투입합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위에서 전부 투입을 하면 아래 사진에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이고, 플러스로 표시된 금액은 연말정산 환출금입니다. 환출금이란 토해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글을 읽는 모두가 올해는 반드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요약, 총정리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할 때 월급 혹은 알바비 정도의 금액을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소득세를 냅니다. 이 소득세를 회사에 따라 미리 많이 떼기도 하고 적게 떼기도 합니다. 미리 뗀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연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파악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것이므로 그 차이만큼 돌려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 연말정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들
- 이직한 경우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시가 3억 이하 임차인의 경우 7~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 1주택자이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상환한다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거치식을 했을 때는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바로가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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