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게끔 주차를 해놓은 개념 없는 차주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왕복 1차선 도로에서 깜빡이도 켜놓지 않고 주차를 해놓은 차를 보면 무조건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차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전신문고 앱, 다산콜센터 120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면 사진을 찍은 시각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 신고가 불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위치찾기를 통해 위치를 등록하고 내용에 불법 주정차 위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줍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추후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진은 1분 간격이고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4장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잘 보여야 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중에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단속요건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각종 민원 업무는 각 지자체 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자체별 소관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번호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44-205-4522" 입니다. 다산콜센터 "120" 에서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기준이 됩니다.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은 1회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떤 구역에서 위반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관련 근거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부터 분기별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즉,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렇지도 않게 정해진 법규를 위반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투철한 신고 의식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규 위반이 반복된다면 언젠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위한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차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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