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갑자기 찾아온 고금리 시대에 얼떨떨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작년에는 명품,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고금리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 하락한 자산 중에서 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한 자산을 사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식계좌가 아닌 절세가 되고 강제성이 있는 상품을 가입해야 오래 들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단기간 보유한다면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계좌가 ISA 계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의 3가지 투자포인트
ISA 계좌의 3가지 투자포인트는 일반 투자보다 유리한 세제혜택, 자유로운 상품교체, 기존 제도보다 개선된 가입요건입니다.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가 되며, ISA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상품 교체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 돈 만원이라도 투입해서 지금 바로 당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예적금, ETF,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신탁형 ISA를 가입하셔야 하고, 고민하기 싫고 귀찮은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임형 ISA를 가입하셔야 하며,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2. ISA란?
ISA란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며 손익통산 및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손익통산 :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수익을 통으로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한 과세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당연히 이월이 가능합니다.
저축을 하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납입한도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3)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예금, 적금, RP,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등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ISA 계좌를 통해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ETF를 통해 해외주식에 간접투자가 가능합니다.
4) 세제혜택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실과 수익을 통산 후에 순수익 중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저율분리과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14%이고 지방소득세는 1.4%인데, ISA 계좌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3. 투자 사례 소개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ISA 계좌를 통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상품A에 투자하여 300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상품B에 투자하여 9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상품A에 투자하여 3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똑같이 상품A에 투자하여 300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상품B에 투자하여 90만원의 손실을 보았더라도 ISA 계좌 내에서의 투자라면 손익통산을 통해 순이익인 21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별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래 그림을 본다면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ISA 계좌를 통하지 않는다면 30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은 462,000원입니다. ISA 계좌를 통한다면 순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실제론 10만원에 대한 9.9%의 세금인 9,900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가입할 당시의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거나, 근로소득 세전기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였다면,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내야할 세금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장점이 돋보이는 상품입니다. 어차피 예금, 적금, 펀드, 주식투자를 할 것이라면,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해야 절세혜택, 강제저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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