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팔 때에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다들 궁금하실겁니다. 1주택자 여부 및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신고기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해서 세금모의계산 클릭하기
2) 모의계산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하기
국세청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의 다양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 우측 계산하기 클릭하기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므로 아래와 같이 클릭합니다. 혹시 다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로그인하시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간편계산 입력
기본사항인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물건종류를 클릭합니다. 거래금액은 상세히 적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기재하는 이유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5) 기타사항 투입 후 세액계산하기 클릭하기
미등기양도 여부, 상속자산 여부를 클릭하시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cf. 위 기타사항의 4번째 질문인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이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뜨는 오류입니다.
6)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결과 확인하기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3억에 사서 6억에 팔았다는 가정 하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결과 92,557,500원을 자진납부할세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3억을 벌더라도 1억 가까이의 세금을 내야하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로 우리가 양도세라고 부르고,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제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부동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1년 이후)
** 양도소득세율(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6가지로 나뉩니다.
1) 부동산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넓게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주식 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말합니다.
4) 기타자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프회원권 등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상세하게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포함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에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또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6) 신탁 수익권
신탁 수익권이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 신탁 수익권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양도소득세의 신고
1) 신고 개요
신고 개요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오늘 잔금을 받는 양도일이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잔금일입니다.
*** 잔금일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② 주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③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를 연 1회만 하시면 됩니다.
2) 확정신고
① 부동산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주식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파생상품
파생상품을의 경우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3)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아래 사진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0.03%(2019년 2월 11일 이전), 0.025%(2022년 2월 14일 이전)
5. 양도소득세의 납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캡처사진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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