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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
- 부모급여 지급 일은 매월 25일이며 만 0세에게는 월70만원, 만 1세에게는 월35만원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흔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아동수당(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은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2022년생부터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 부모급여 첫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대상자는 약 2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출생자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만0세, 만1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2022년생, 2023년생이 대상이고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1세의 경우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 지급으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가 없으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받게 됩니다. 추후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출산 이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정부가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 출산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쌍둥이 지급은 당연히 2배로 받게 됩니다. 만 0세 쌍둥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월 14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쌍둥이라면 첫만남이용권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이면서 만 0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으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가정 양육(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은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매월 지원 받습니다.
2)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지원 받은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51.4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6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2. 만 1세 아동
1) 가정 양육(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은 경우)
부모급여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월 지원 받습니다.
2)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은 경우)
추가 부담 없이 51.4만원의 가치가 있는 보육료 바우처를 전액 지원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5일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2023년 4월 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2월, 3월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가 없고 기존에 수령하던 계좌로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 지원을 받고 이용하고 있는 경우 51.4만원에 해당하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만 0세의 경우 추가적으로 부모급여 현금 18.6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1.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는 부모급여를 검색해서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들어가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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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어린이집
부모의 사정에 따라 만0세, 만1세의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곤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어린이집을 보낸 경우 아이의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 현금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0세의 경우 현금 18.6만원의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만1세의 경우 현금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51.4만원의 금액에 상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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