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을 지난 7월에 시작하였고 조만간 가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서비스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소득 청년입니다. 즉,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청년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서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취지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1) 가입연령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일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월 50만원 이하의 경우도 무관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가구재산
가구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근로소득 범위 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중복참여 불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①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②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③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4.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1)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매월 50만원씩 최대로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서비스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방법 및 해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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