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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

금융원픽 2022. 10. 24. 00:36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개인자들은 직장인과는 다르게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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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차곡차곡 모아둔 돈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고 폐업하더라도 생계자금 혹은 다시 사업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한 돈은 은행에서 가입한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목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그동안 납입한게 아까워서 해지하기가 싫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매 월 25만원씩 납입하던 사장님은 최대 3,7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과 동시에 2년간 삼성화재의 무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 2011.6.30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며, 2011.7.1부터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지원합니다.

 

∙ 보상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상해후유장애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분류에 의거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함

 

담당보험사 : 삼성화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삼성화재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5

 

(6) 희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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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3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2.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방법

 

 

(1)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에게 권유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함도 있겠으나 개인사업자들에겐 꼭 필요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가입에 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3) 인터넷 가입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을 편히 물어볼 수가 없으니 가까운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방법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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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지점 방문 해지

 

출처 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imgnews.naver.net%2Fimage%2F5569%2F2020%2F04%2F08%2F0000051679_001_20200408143457095.jpeg&type=sc960_832

 

은행에서 가입한 가입자는 맘 편하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직접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

 

 

4.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유의할 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퇴직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므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 를 내야합니다.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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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또는 사망으로 인한 해지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납입원금 전부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일부만 납부하고 기타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개인 사유에 따른 일반해약 - 중도해지

사업자의 개인 사유에 따른 일반해약은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이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꼼꼼히 손실 유무를 따져서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중도해지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해야 할 경우, 납입유예나 공제계약 대출을 알아보시어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개인의 자금 사정을 제대로 살핀 후에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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