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하나은행으로 송신하고 가입자 정보 등록을 합니다. 가입자 정보 등록을 마치면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가입 안내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하나은행의 대표 어플인 '하나원큐앱' 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개설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이 필수이므로 하나은행 첫 방문이라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현금 혹은 다른 은행 뱅킹으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기간인 전월 23일 ~ 당월 22일을 놓친다면 지원금을 매칭하여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필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1일 ~ 20일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우대금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리는 세전 연이율 5%(기본금리 2% + 우대금리 3%) 입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 거래를 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과 하나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모두 받아야 본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우대금리
최대 연 3.00% (2022.7.8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2) 우대항목내용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
이 예금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
마케팅동의 (연 0.50%) |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하나 합 서비스(주3) (연 0.30%) |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보너스,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주3)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법상의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합서비스는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및 기관연결이 가능합니다.
(3) 우대금리 받은 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 매월 본인 적립금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
- 매월 정부 지원금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우대금리 적용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후이자 = 1,173,825원
=> 대략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추후 청년의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 저축금 대비 수익률은 대략 50% 정도로 훌륭한 투자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상품에 가입하신다면 저축도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또는 해지방법
(1)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2) 분할해지(일부해지)
분할해지(일부해지)는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소계좌유지잔액은 10만원으로 10만원을 제외한 본인이 적립한 돈은 중간에 전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3) 계좌해지 순서 및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려면 은행에 무작정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군구 지자체에 가서 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해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은행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가입, 해지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에 신청을 하셨고 가입자로 승인이 나셨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실 때 하나은행과 거래가 없으신 분들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일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은행과 거래를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래은행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앱과 편의성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되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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