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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금융원픽 2022. 12. 13. 06:1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면서 직전년도 근로, 사업, 기타소득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손님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조건도 위와 동일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 가입 개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1) 가입 대상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 혹은 전환신규 하는 경우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대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된다면 최대 6년까지는 인정이되어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소득

직전년도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3,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주택여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경우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가능합니다.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고 위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

 

2) 가입 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필요 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소득증빙서류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서류도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이 안될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써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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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내용

1) 금리

금리는 세금공제 전이고 단리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금리가 가장 높게 적용되는 구간은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이고 연 3.6% 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 납입 금액

납입 금액은 매 월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한 번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3) 저축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해지할 때까지 입니다. 즉,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3. 추가 내용

1)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②소득공제 금액

연간 납입액은 최고 240만원까지 인정되고, 최대 공제한도는 96만원까지 입니다.

 

2) 비과세

① 비과세 대상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②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③ 비과세 신청 시 필요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주택도시기금,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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