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과 동행해야 은행에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결된 입출금 통장에 잔고가 있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대신 후불 교통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다음 달에 결제해도 되는 신용 기능이 일부 추가 되었습니다. 1) 발급 시 필요 서류 ① 만 12세 ~ 13세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님)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고,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만 14세 이..